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고지
[주식회사 아이젠케어서비스 (이하 “당사”)는 법인보험대리점(등록번호 제 ㅇㅇㅇㅇㅇ 호)으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(이하 “금융소비자보호법”) 제26조 등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알려드립니다.]
가. 당사는 보험상품에 관한 계약체결을 대리∙중개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/중개업자로서 보험회사(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)와 보험모집 위탁계약을 체결한 법인보험대리점입니다.
[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]
KB손해보험㈜
나. 당사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금융상품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않은 경우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으며,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.
다. 당사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금전수령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소비자가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금전을 수령할 권한이 없으며, 대리∙중개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정해진 수수료 외에 금품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.
라. 금융소비자가 제공하는 개인(신용)정보 등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보유관리하며, 당사는 기타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요구하는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건전한 질서유지를 위한 내용을 준수하고 있습니다.
마. 당사의 불완전판매비율 및 계약유지율 관련 공시사항은 법인보험대리점 통합공시 조회사이트(http://gapub.insure.or.kr/gongsimain/mainSearch.do)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